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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정리

by 머니조아나도조아 2024. 9. 23.

2024년도 3월 25일부터 청약 통장 기능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리된 개정사항 잘 살펴보시고 청약하실 때 도움돼 보시길 바라봅니다. 

 

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환산 안내

 

기존에는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본인만 해당되던 점수가 배우자 점수까지 합산해서 가점제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통장 가입기가 환산 안내

 

배우자통장은 2년 이상 이어도 최대 3점만 인정가능합니다. 

 

3.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안내

 

확률이 떨어지는 무작위추첨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순서대로 우선추첨하니 공평성이 올라가겠습니다. 

 

4.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시 인정범위 확대 

 

5. 2자녀 가구부터 특별공급 청약 가능 

 

 

6.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안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생겼습니다. 특별공급 시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지역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7. 부부 중복청약 허용

 

예전에는 특별공급과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 당첨이 된 경우에는 부부모두 청약 당첨 무효가 됐지만, 바뀐 정책부터는 우선적용으로 먼저 청약한 사람은 당첨, 나중 당첨자는 무효가 됩니다. 

 

 

8. 배우자 혼인 전 주택구매 이력배제

 

 

9.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10.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11.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